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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2 2014고정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01:40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6-12번지 공영주차장 내에서 약 5미터를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측정 기록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