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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22 2013고정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20. 03:0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 A은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은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 속에 담긴 물을 위 피해자에게 뿌리며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