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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0 2018고정5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김포시 C 경로 당의 4대 회장이고, 피고인 A는 위 경로 당의 5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가 선거가 무효화되어 그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며, 피해자 D은 위 선거 무효 및 경로당 등록 취소 후 새로이 경로당을 등록 하여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평소 경로당 운영 관련한 분쟁이 있었던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28. 14:00 경 김포시 E 아파트 관리 동 1 층에 있는 경로 당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경로당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A는 “ 뭐하는 짓거리야, 도둑놈들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회의 서류를 집어 들고, 이에 피해 자가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그 서류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 역시 그 서류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 자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 10. 14: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노인회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경로당 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 18: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동대표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경로당 내 CCTV를 설치하기 위해 설치기사와 함께 경로당에 들어가려고 하였음에도 “ 여기 누구 맘대로 CCTV를 설치하냐,

여기에 설치할 수 없다” 고 소리를 지르며 경로당 입구에서 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로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사단법인 F 김포시 지회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이 사건 경로당에 관하여 등록 취소를 통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