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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1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B으로부터 자본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투자받아 영광군청 소유의 전남 영광군 C 토지를 매입하여, 2015. 9. 17. (주)D를 설립하고 자신이 대표이사, B이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 조달, 예산 집행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D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한 뒤, 이를 은행에 제출하고 (주)D 소유의 전남 영광군 C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2. 15.경 나주시 E에 있는 F은행 G지점에서, 위 C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위 회사 이사들과 어떠한 협의나 승낙을 득한 바 없고 그에 관련된 이사회 회의를 개최한 사실 역시 없음에도, 회사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1억 원의 금원을 대출받기로 결정한다는 취지의 ‘2015. 12. 15.자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한 뒤, 이사 'B', 이사 'H', 이사 ‘I'의 각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등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경 위 F은행 G지점에서 위 C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위 회사 이사들과 어떠한 협의나 승낙을 득한 바 없고 그에 관련된 이사회 회의를 개최한 사실 역시 없음에도, 회사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3천만 원의 금원을 대출받기로 결정한다는 취지의 ‘2016. 2. 1.자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한 뒤, 이사 'B', 이사 'H', 이사 ‘I'의 각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등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1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