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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나4439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411,024원 및 그 중 8,871,991원에 대하여 2017. 1.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경 피고의 명의로 작성된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받고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는데, 발급 당시 피고는 아들 C의 부탁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신청 관련 확인전화를 받자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한 바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C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신용카드이용대금은 피고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결제되어 왔다.

나. 피고는 2015. 6. 4. 대구 수성구 E 소재 F은행 중동지점에 방문하여 원고와 사이에 약정금액 800만 원,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용기간 24개월, 이자율 연 23.9%, 지연배상금율 연 22.5%~29%로 정하여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은 피고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피고는 신용카드이용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1. 18.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장기카드대출금은 원금 8,871,991원과 연체료 및 수수료 539,033원 합계 9,411,024원이며, 연체이자율은 연 27.9%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피고는 갑 제5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당심 증인 G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F, H은행 각북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장기카드대출금 합계 9,411,024원 및 그 중 원금 8,871,991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