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1. 피고가 2018. 1. 3. 원고에게 한 166,742,8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14. 남양주시 B에 위치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이를 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5. 10.경부터 같은 달 14일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확장된 조사대상기간: 2009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이하 ‘이 사건 제1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11. 3. 11.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0. 5. 21. 법률 제9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39,128,7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13,042,90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 청구: 13,042,900원 -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가산은 병원급 이상인 경우로서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상근영양사 수가 전전월 평균 2인 이상이 경우에 산정 가능하나, 영양사 D의 경우 2009. 5. 1.부터 노인보조프로그램(그림그리기 등) 및 원무과 업무를 담당하여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영양사는 1명뿐이었음에도 2009. 7. 1.부터 2010. 3. 31.까지 영양사 가산금을 청구
3. 행정처분 산출내역 조사대상기간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09년 7월~2010년 3월, 9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922,321,720원 13,042,900원 1,449,211원 1.41% 30일 39,128,700원
다. 피고는 2012. 12. 10.경부터 같은 달 17일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확장된 조사대상기간: 2008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2012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이하 ‘이 사건 제2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14. 4. 4.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 2014. 1. 1. 법률 제12176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