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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9.18 2019허5164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6. 3. 2018당153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C/D/E 2) 구성 : (색채상표)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8류의 너트용 렌치, 렌치, 스파크렌치, 임팩트렌치 임팩트렌치(impact wrench) : 나사부의 결합과 분해에 사용하는 공구로서 순간적으로 강한 토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동식, 압축공기식, 수동식 등이 있다. , 탭렌치, 토크렌치 4) 상표권자 :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5. 17.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하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8당1538호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9. 6. 3.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취소사유가 있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된 상표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일이 위 전부 개정된 상표법 시행일 이전인 C이므로, 이 사건에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