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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0 2016고단2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0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정자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 7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인 피해자 E(2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