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19노264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