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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13 2015고정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K5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옥동에 있는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송현동에 있는 송현SK주유소까지 8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