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13 2015고정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K5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옥동에 있는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송현동에 있는 송현SK주유소까지 8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