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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6고합3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피고인은 2006. 5. 18. 경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자금집행, 인사관리 등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2011. 경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의 부사장으로 근무해 오다가 2013. 4. 1. 경 H의 대표이사까지 맡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H은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의 설비공사를 주력사업으로 해 오던 중 2013. 5. 경 I 화력발전소 공사에서 플랜트 노조가 설립되어 기존 대비 인건비가 약 40% 폭등하는 등의 이유로 자금사정 및 경영 여건이 극도로 악화되어 2013. 12. 31. 기준으로 당기 영업 손실이 7,311,357,000원에 이르고, 부채 총계가 자산 총계를 3,888,238,000원 초과하여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계속된 자금 압박으로 2014. 3. 10. 경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자산인 서울 서초구 J 빌딩 사옥을 43억 원에 매각하여 일부 부채를 변제하는 등 용도로 모두 사용하는 상황에 이르러 피고인은 H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G이 H에 자금을 대여할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H의 부실한 재무구조 및 열악한 자금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G의 법인 자금을 H에 대여하기 위해서는 H의 사업 전망, 현금 흐름, 상환 능력 유무 및 상환계획, 재무구조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 회수조치를 마련함으로써 G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채권 회수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