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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22 2017고단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9. 사기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지인 E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F에게 “ 나는 차량을 담보로 잡아 돈을 빌려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사업에 필요한 기본자금을 빌려 주면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채무 자로부터 받은 이자 및 담보차량을 처분하여 얻은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하여 사채 업을 영위한 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지출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며, 중고차를 직접 매입한 후 처분하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예상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린 것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 (G) 로 2014. 9. 26. 경 2,400만 원, 2014. 10. 2. 경 1,100만 원, 2014. 10. 17. 경 2,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4. 10. 27.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7. 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 보증금이 500만 원 올랐는데,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부모님이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다.

돈을 빌려 주면 다음 주에 차량을 처분하여 얻은 수익으로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