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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656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가구판매 및 판매대금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0.경 서울 강북구 미아4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미아점 내 피해자 회사의 가구매장에서 동소를 방문한 고객 E에게 가구 1점 시가 575,000원을 판매하고, 동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금 44,072,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5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의 가구판매 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면 실직할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13.경 서울 서초구 F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회사의 인터넷대출시스템을 통하여 금 3,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의 대출 승인을 받은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금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