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합3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1 층에 있는 C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16세) 은 2018. 3. 30. 경 위 편의점에 신규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22:05 경 위 편의점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던 중 “ 나랑 같이 살래,

성격 털털 하다, 귀엽다” 라면 서 오른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포스 (POS) 단 말기를 조작하여 피해자를 안다시피 하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여러 번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