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20:41 경 남양주시 금곡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 내로 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전과가 동 종 범죄가 아닌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1회에 불과 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