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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5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45 세) 은 C 시내버스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시내버스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5. 3. 15:35 경 전주시 덕진구 석 소로 27 아 중 제일 1차 아파트 정문 버스 승강장 앞에서, 버스에서 내리려는 찰나에 피해 자가 버스 뒷문을 닫자 버스 문에 부딪혀 버스에서 내리면서 “ 씨 벌” 이라고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3. 15:35 경 전주시 덕진구 석 소로 27 아 중 제일 1차 아파트 정문 버스 승강장 앞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뒤쫓아가 “ 너, 지금 뭐라고 했냐 ,

버스에 타라. 종점까지 가서 이야기 하자. ”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의 바지 혁 띠 앞부분을 손으로 잡아끌며 버스 앞문 계단까지 데려가 강제로 버스에 태우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폭행), 수사보고 (CCTV 자료 발췌 및 검색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경 폭력 범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버스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내리던 중임에도 문을 닫아 피고인이 이에 부딪쳐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따라가 붙잡는 바람에 이 사건이 발생하여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