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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17 2015허2976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3. 31. 2014당232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9. 1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4(이하 ‘이 사건 제4항 발명’이라 한다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3. 31.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제직(製織): 실을 재료로 하여 천을 짠다는 의미이다. 버티컬블라인드(vertical blind): 슬랫(slat)이 세로로 부착되어 있는 블라인드.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D/ 2007. 11. 28./ E/ F 3) 특허권자: 피고 4) 주요 내용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다. 확인대상발명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라.

선행발명들 선행발명 2, 3은 구체적인 대비 자료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에 관한 기재는 각 생략한다.

1) 선행발명 1 (갑 제4호증) 선행발명 1은 2007. 4. 27.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10-712446호에 게재된 ‘스크린 블라인드의 블라인드 원단 제조방법과 그 블라인드 원단’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3과 같다. 2) 선행발명 2 (갑 제5호증) 선행발명 2는 2007. 7. 10.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10-736925호에 게재된 ‘창가리개용 스크린 원단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3) 선행발명 3 (갑 제6호증) 선행발명 3은 2003. 1. 30. 공개된 미국 공개특허공보 2003/0019589 A1호에 게재된 ‘단단한 날개를 가지는 직물로 된 창문 커버링’에 관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