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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3.11.27 2013가단631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전남 영광군 D, E, F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보수공사를 의뢰받아 2010. 1. 24.부터 2010. 5. 29.까지 공사를 마쳤고, 그 공사대금이 54,011,200원인데, 원고는 C으로부터 29,5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24,511,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건물을 보수공사하는 일을 위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고,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1호증(건물내부 명도 위임장)은 날인된 도장이 피고의 도장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계약관계가 성립되었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적정한 공사비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보더라도,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공사대금이 원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은 29,500,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