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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2494

일반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12:2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C 정자에서, 위 정자에 피고인 소유의 라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에 가서 개막사 옆에 보관하고 있는 약 10L 가량의 둥유를 담은 플라스틱 용기 1통을 들고 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정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D, E 2명에게 "그만 집에 가라, 안가면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등유를 위 C 정자 바닥에 뿌렸으나 위 2명이 위 C 정자를 나가자 실제로 불을 지르지는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 있던 담배, 라이터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방화행위가 예비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