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3.03 2019가단33103
물품대금(소멸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9차12629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가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그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