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7.24 2017나61488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2년경부터 김포시 D에 소재한 피고의 공장에서 가구제작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6. 8. 5. 이전까지는 위 공장을 김포지점으로 두었고, 2016. 8. 5.경에는 위 공장 주소지를 피고의 본점 주소지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은 각 위 공장에서 근무한 후 퇴직금 내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2014. 9. 13.부터 2015. 9. 25.까지 근무하면서 퇴직금 2,551,893원을, 선정자 E는 2014. 8. 24.부터 2015. 8. 31.까지 근무하면서 퇴직금 2,264,324원 및 2015년 8월분 임금 2,795,000원을, 선정자 F은 2015. 6. 19.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근무하면서 2015년 8월 내지 10월분 임금 합계 8,708,333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위 가구제작업체에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 근로자 15명(원고 및 선정자들 포함)에 대한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이 발급한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는 ‘사업장명 : 주식회사 G 김포지점, 실제 대표자 : C, 명의 대표자 : H’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을 ‘고용노동청’이라고만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 및 선정자들을 고용한 사용자는 피고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② 피고는 C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내지는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③ 피고는 C와 사이에 조합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