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6노2523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형사합의 금 명목으로 보관하게 된 약 289만 원을 기타 액세서리 구입 등에 임의로 소비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5 급의 장애인이고, 알코올의 존 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기초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고, 그 가운데에는 상당수의 실형 전과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