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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1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8. 09:00 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904 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D가 전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부당한 공금 사용과 관리소장의 욕설 행위를 비판하는 1 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아이구 젊은 놈이 할 짓이 없어서 이런 짓을 하나, 쪼다 새끼야” 라는 등의 욕을 하고, 이를 들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우리 이웃 등골 빼먹지 말고 밖에 가서 당당하게 돈 벌어라” 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봤나

개새끼야, 니 죽인다“ 라는 등의 욕을 하여 E, F 등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