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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3가합5295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500,000원, 원고 E에게 13,000,000원, 원고 C, D, F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E은 H에게 성폭행을 당한 범죄 피해자이고, 원고 A, B는 원고 E의 부모, 원고 C, D, F는 원고 E의 언니, 오빠, 동생이며, 피고는 뉴스통신업,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G 인터넷 홈페이지(I,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각종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나. 성폭행 사건의 발생 1) H은 2012. 8. 30. 01:00경 나주시에 있는 PC방에서 원고 B를 만나 대화하면서 원고 A이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는 말을 듣고, 원고 B가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틈을 타 원고들의 집에 들어가 원고 B의 딸을 납치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2) H은 같은 날 01:30경 나주시에 있는 원고들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원고 E을 안고 밖으로 나와 그곳에서 200m가량 떨어져 있는 영산대교 아래 공터로 데려가 강간하였고, 그 후 원고 E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E이 죽은 것으로 오인하여 현장을 떠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 3)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원고 E은 3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4) 이 사건 범죄는 이른바 ‘J 사건’과 유사하게 어린 아동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전 국민의 관심대상이 되었고, 피고를 비롯한 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매체들은 이 사건 범죄 발생 직후부터 경쟁적으로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보도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문제가 제기되어 공론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다. 피고의 기사 게재 1) 피고는 2012. 8. 30. 20:50경 이 사건 홈페이지에 이라는 제목 하에 [30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