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는 모녀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7. 5. 10. 16:0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 못생겼다,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알겠다.
’ 라는 등으로 그곳 종업원 등에게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55세) 의 오른쪽 가슴을 향하여 갓 지은 밥이 들어 있는 밥그릇을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위 F을 폭행하여 위 식당 사장인 피해자 G( 여, 53세) 이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함께 식당을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채 피해 자를 식당 현관문에 밀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의 공동 폭행 피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