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515885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31,549,781원,

나. 피고 주식회사 A, B과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이 주장하는바, 원고와 피고 B, D, E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C 사이에서는 동 피고들이 이를 자백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31,549,781원, 피고 주식회사 A,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C는 56,378,377원, 피고 D, E은 각 37,585,65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8. 1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인 2017. 1. 2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피상속인인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사업실패로 인하여 적극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만을 부담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가 2017. 1. 11.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408호로 위와 같은 상속의 한정승인신고의 수리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위 상속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령 위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상속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이상 그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