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3 2020고단4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30. 07:18경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종로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