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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1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5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울산 중구 F, 2 층 소재 ‘G’ 게임 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의 명의 자로 소위 바지 사장이며, 피고인 C는 위 게임 장에서 환전,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6. 경부터 2016. 6. 25.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뉴 미스터 손’ 게임 기 60대, ‘ 우주 전함’ 게임 기 30대 등 합계 90대의 게임 물을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 점수 1만 점 당 1만 원으로 정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순 번 36)

1. 감정결과 회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 48조 제 1 항 [ 양형이 유] 사행성 조장, 불법적 수익 취득 등 이 사건 범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악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죄책 모두 가볍지 아니 함 위와 같은 이 사건의 특성에다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