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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고합1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대마수지 수입 피고인은 2017. 5. 초 순경 화상통화 앱인 ‘E ’를 통하여 독일에 거주하는 친구인 일명 ‘F’( 약 30세 )로부터 마약 버섯과 대마를 받기로 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가명을 알려주고, F는 이를 이용하여 영국에 거주하는 불상의 마약 판매자에게 대마수지를 주문하여, 2017. 5. 24. 경 은박지에 밀봉된 대마수지 13.94그램이 국제 통상우편을 통하여 인천 국제공항 세관 검색 대를 통과한 후, 2017. 6. 7. 14:55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G, 303호에 배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F와 공모하여, 대마수지를 수입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사일로 신 원료 버섯 수입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F에게 자신의 주소와 가명을 알려주고, F는 이를 이용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불상의 마약 판매자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 신의 원료가 되는 버섯을 주문하여, 2017. 5. 29. 경 비닐봉지에 밀봉된 사일로 신 함유 버섯 약 8그램이 국제 통상우편을 통하여 인천 국제공항 세관 검색 대를 통과한 후, 2017. 6. 7. 14:55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G, 303호에 배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F와 공모하여, 사일로 신의 원료가 되는 버섯을 수입하였다.

3. 향정신성의 약품 리서 직 산 디에틸 아마 이드( 일명 ‘ 엘 에스디’) 수입, 사용 및 소지

가. 피고인은 2017. 5.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F에게 자신의 주소와 가명을 알려주고, F는 이를 이용하여 독일에 거주하는 불상의 마약 판매자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엘 에스디가 흡착된 스티커를 주문하여, 2017. 5. 말경 우편봉투에 동봉된 엘 에스디 스티커 20 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