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B 와 그 남편을 E 대화에 초대한 후 음향 파일을 전송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음향 파일은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녹음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남편이 코를 고는 소리가 녹음된 것이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협박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9. B 와 그 남편을 E 대화에 초대한 후 12시 16 분경 “ 니가 아무리 내가 녹음하는 줄 알고 소리를 안 낸다 해도 해도 한시간 반이나 목석이 아닌 다음에야 신음소리가 없을 수가 없겠지.. I를 틀어 놨다 해도.. 내가 니 목소리 모르겠니
니 신음소리.. 좋아 어쩔 줄 모르는.. 확장해서 들려주께
”라고 메시지를, 같은 날 12시 54 분경 이 사건 음향 파일을, 같은 날 12시 56 분경 “ 남자들이 원래 다 이렇다.. 이용당하지 말고 그만 정신 차려. 이 여 잔 너 아니야.
영상까지 보내려 다 소리만 보낸다.
” 라는 메시지를 각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음향 파일 전송 전후의 E 대화 내용을 비롯하여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송한 음향 파일은 피고인의 남편이 코를 고는 소리가 녹음된 것이 아니라 남녀가 성관계하는 소리가 녹음된 것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