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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10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실에 거주하는 사람, 피해자 D(여, 54세)는 같은 고시원 E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22:30경 위 B 내에서, 피해자가 샤워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샤워장 밖에서 일부러 샤워장 전등을 껐음에도 피해자가 샤워장 밖으로 나오지 않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위 샤워실에서 나와 주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뒤따라 주방에 들어간 뒤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말을 걸었을 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1)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① 경찰에서 ‘피고인이 고시원 주방문을 잠그고 손을 잡고 못나가게 한 다음, 가슴 부위를 쳤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증거기록 제13쪽), ②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방문을 꼭 잠그고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었다’(증거기록 제19쪽)거나 ‘피고인이 두 손으로 오른쪽 가슴 위를 두 번 쳤다’(증거기록 제23쪽)고 피해 진술하였으며, ③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못나가게 하면서 가슴을 덮쳤다’(증거기록 제54쪽 고 진술하였고, ④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