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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7노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0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거나( 검사),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걷어차고 미리 준비한 불 산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뿌려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으며,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또 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된 피해자로 인해 평생 치유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임에도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당 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에서 비롯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살인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