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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5 2014고정65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B에서 ‘C’ 상호로 고무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초순경 위 주소지에 철골조로 연면적 약 560㎡의 단층 건축물 1동을 허가 없이 무단 신축하였다.

2.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주소지에 판넬조로 연면적 8.4㎡의 단층 건축물 1동을 신고 없이 무단 신축하였다.

3.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할관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 위 주소지에 철골구조의 2층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1동(89.54㎡)을 무단 신축하였다.

4.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할관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 위 주소지에 철골구조의 2층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1동(36㎡)을 무단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건축물 568.4㎡ 및 가설건축물 125.54㎡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건축물실태조사표, 개략평면도, 위반면적표

1. 토지대장, 각 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또는 미신고 건축의 점), 각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미신고 가설건축물 건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