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08:2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를 동정 삼거리 방면에서 흥한 아파트 방향을 좌회전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살피며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E( 여, 53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 위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개인 합의를 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