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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30 2017고단125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58] 피고인은 2017. 4. 20. 01:5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건물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 뒤의 뒷문을 열고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서 D 안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이발소에 이르러, 펜치로 문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돌려서 이발소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10만 원 가량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0. 01:50 경부터 2017. 5. 27. 04:4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082,000원 가량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571]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6. 02:00 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 뒤의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2. 01:49 경 인천 강화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 뒤의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6. 1. 04:30 경 인천 강화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 뒤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