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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223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6. 16:0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새로 구입한 미등록 VL125 이륜자동차에 자신이 기존에 등록한 D 씨티 100 이륜자동차에서 떼어 낸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VL125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지 봉로 24에 있는 동 묘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VL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오토바이에 대한 의무보험 조회 내역 첨부보고)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