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2016 고단 478) 피고인은 2015. 10. 8. 경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봉 곡리 22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늘품 공장에서 기계를 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기계를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9. 경 피해 회사 공장에서 시가 불상( 구입가격: 약 200만 원) 의 필터 프레스 1개를 화물 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0. 경 피해 회사 공장에서 시가 불상( 구입가격: 약 2,500만 원) 의 깍두기 절단기 1개, 여과기 1개, 수중 모터 1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2016 고단 761)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D 주유소) 피고인은 2011. 11. 4. 08:00 경 충북 보은 군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유소 ’에서 피고 인의 차량에 주유를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F에서 G를 시공하는 사람이다.
현재 H에 있는 여관에 보일러 시공을 하고 있는데 시공이 끝나는 대로 주유대금을 지불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일 러시공업을 하면서 진 카드 빚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음은 물론 보일러 시공을 하여 얼마되지 않는 돈을 벌어도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태였고, 달리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산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약 282,000원 상당의 경유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J 주유소) 피고인은 2012. 12. 2. 경 충북 보은 군 K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유소 ’에서 피고 인의 차량에 부동액을 넣게 한 후 피해자에게 “F에서 G를 시공하는 사람이다.
차량에 부동액을 넣어 주거나 주유를 해 주면 1주일 단위로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