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4 2015고정144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 대백병원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아반 떼 XD 승용차를 D에게 양도하며 그 대가로 현금 55만 원 및 ( 주) 분 홍 명의로 등록된 E 다 마스 승합차를 D으로부터 양수한 후, E 다 마스 승합차를 피고 인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가 2015. 5.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반 여 농산물 시장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55만원에 양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하여 다시 제 3자에게 자동차를 양도 함에 있어 양도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