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7. 19: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남, 39세)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며, 손가락을 입안으로 넣어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7. 19: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남자 손님이 영업방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인 경위 G에게 “야이 경찰새끼들아, 지금 뭐하는 거야 새끼들아, 야 임마,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담배를 피며 왼손을 들어 위 경위를 때리려고 하였으며, 위 경위가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제지하자, "야이 새끼야 너 팔 안
놔. 팔 안 놓을 거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로 위 경위의 오른팔을 수회에 걸쳐 지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D 식당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