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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6 2017고정55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D(27 세) 는 E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21:08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식당 입구 앞 도로 중 2 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 차량이 3 차로를 주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에서 주행하며 상향 등을 켠 뒤 경적을 수 회 울리고, 3 차로로 진로변경 후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경적을 울리면서 갑자기 피해자 운전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 운전 차량의 진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