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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2 2014가단650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64,981원 및그중28,255,654원에대하여2014. 9.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3. 6.경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14. 7. 31.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8. 4. 피고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2014. 9. 4. 기준으로 피고가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미납한 카드대금 채권은 다음과 같다.

1) 잔존원금 28,255,654원 2) 미납이자 1,043,009원 3) 지연배상금 1,565,418원 4) 연회비 및 기타 900원 5 합계 30,864,981원

라. 현대카드 주식회사가 정한 신용카드 연체이율은 2011. 2. 1.경부터 연 2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30,864,981원 및그중 원금 28,255,654원에대하여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4. 9. 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될 뿐 소송행위는 허용되는 것이므로, 달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구하는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

거나 변제계획인가결정 등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