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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16 2016노101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므로, 공소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과 조울증, 알코올의 존성행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3.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알코올의 존성행동장애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질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