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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9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9. 16. 17:3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입구에서,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다시 위 음식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너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1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30. 22:30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참치세트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 04:20경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원 상당의 김밥, 상추튀김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전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