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ㆍ절도][공1981.8.1.(661),14068]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조서가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조서인지의 여부(소극)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검사등의 지휘를 받고 조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이므로 이를 권한없는 자가 작성한 조서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변호사 박승서(국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2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아울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그 판결이 본건 범행의 증거로서 채택한 조서 중에는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압수조서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2항 과 이에 근거를 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 2 조 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검사등의 지휘를 받고 수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라 할 것이므로 이를 권한없는 자가 작성한 조서라 할 수 없고 ( 대법원 1969.12.9. 선고 69도188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증거조사 절차에서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하고 이에따라 동법 제318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각 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증거로 채용하였음에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위 각 조서에 전문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이 증거로 인용한 압수물의 압수경위에 소론과 같은 흠이 있다 하더라도 이 증거를 제외한 제1심 판결이유 설시 증거만으로도 공소범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그와 같은 흠은 판결에 영향이 없어 어느 경우에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단기 6월 장기 8월이 선고된 본건에서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여 미결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