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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9 2018나103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사항을 아래 제2항에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에 해당하는 금액(4,750,000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예정 납기일(2015. 5. 30.)보다 1186일이 지체된 2018. 8. 30.에 이르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지체상금 112,670,000원(= 공사금액 9,500만 원 × 지체상금율 1/10000 × 1186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지체상금 채권으로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공사는 주식회사 D의 반월공장에 공기조화기를 납품하여 설치하는 공사였던 점, ② 그런데, 주식회사 D는 ‘원고로부터 2015. 5. 30. 공기조화기를 납품받아 현재까지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7호증)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시운전을 하지 아니하여 다른 업체의 직원을 통하여 시운전을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증거로 을 제1호증의 1, 2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스스로 시운전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원고에게 제출한 점(2018. 4. 19.자 확인서, 갑 제6호증)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원고가 예정 납기일을 지체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