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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3 2018나482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판넬, 창호 등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F’, ‘G’이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3. 18.부터 2017. 7. 4.까지 망인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37,610,100원 상당의 슬라이드장 등을 판매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7. 7. 4.자 합계 7,187,400원[3,755,400원(569개 × 6,000원) 3,432,000원(520개 × 6,000원)] 상당의 측판(실버) 2.4m 569개 및 520개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8, 제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납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전에 판매한 슬라이드 등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반품요구를 받고, 2017. 6. 14.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8,483,200원 상당의 슬라이드(1200×800) 50개, 슬라이드(1200×600) 18개, 테거울 34개, 누드장 100개를 반품하여주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25.부터 2017. 6. 22.까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37,610,100원 중 일부인 10,593,000원은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27,017,1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한편, 망인은 2017. 11. 4.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고 C(처)은 3/7 지분, 피고 D, E(자녀)은 각 2/7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고 C은 11,578,757원[미지급 매매대금 27,017,100원 × 3/7(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피고 D, E은 각 7,719,171원(27,017,100원 × 2/7) 및 각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