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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539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000,000원 및 2018. 7. 2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5. 피고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3,000만 원, 차임을 월 200만 원(매월 29일 선불 지급), 기간을 2015. 7. 29.부터 2017. 7.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2017. 7. 28.경 5개월 치 임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3. 12. 100만 원을, 2018. 5. 29. 200만 원을 각 차임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7.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또는 임대차 종료 다음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의 차임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의 차임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29.부터 2018. 7. 28.까지 발생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2,400만 원(= 200만 원 × 12개월)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차임 1,300만 원(= 1,0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을 뺀 1,100만 원 및 2018. 7.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4. 5. 원고에게 100만 원을 차임으로 추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