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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8.26 2019가단8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65,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0.부터 2020. 8.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경 피고와 사이에 강원 정선군 C 소재 주택신축공사에 관하여 총공사금액을 99,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위 토지상에 황토창고의 신축공사에 대해서도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29.경 착공하였고, 2015. 12. 28.경 적벽돌마감 1층 단독주택 99.8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황토벽돌 1층 창고 19.84㎡(이하 ‘이 사건 황토창고’라고 한다)를 완공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9. 18. 32,100,000원, 같은달 25. 30,000,000원, 2015. 10. 23. 950,000원, 같은달 30. 20,000,000원, 2015. 11. 11. 1,150,000원, 2015. 12. 14. 5,000,000원, 2016. 3. 30.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99,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황토창고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하수급인인 D에게 2,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피고는 갑 제2호증 공사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주택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과 별개로 2015. 12. 1.경 황토창고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주택신축공사와 관련해서 9,000여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창고신축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해서는 피고로부터 그 공사대금 54,900,000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황토창고에 대하여 합계 5,440,419원 상당의 추가공사 = 창고 외벽 중 내부 벽돌공사비용 1,043,100원 창고 화장실 설치비용 2,822,083원 창고의 천장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