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무슨 상황인지도 잘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 B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 피해자가 먼저 사건 무마를 위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받아들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동정범은 범죄행위 시에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주관적으로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범행현장에 있었고, 피해자가 돈을 준다고 제안하자 함께 ATM기기로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과정에서 특별히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만류하거나 이탈하는 등의 행동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와 다른 피고인들간에는 피고인들에게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갈죄의 본질은 피공갈자의 외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