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다.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참가인이 2011. 12. 30.경부터 원고와 3회에 걸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A보건소에서 C로 근무한 사실, 2014. 1. 2. 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참가인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